평일 00시 - 00시
토,일,공휴일 휴무
선관위 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선거 관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능률적인 선출 회무 진행을 도우려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을 한다. 1. 회장: 차기회장 추대 2. 차기회장: 총회 직선 3. 부회장(5명): 공천위원회에서 선거 4. 공정 선거관리 |
제2장 조직 |
제4조[구성]
본 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인 회장과 총회 중에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2. 서 기 : 본 위원회의 제반 회무 일체를 담당, 기록한다. 3. 회 계 : 본 위원회의 재정, 회계 출납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년 조, 2년 조로하여 위원의 수를 3인씩 교체한다. |
제3장 회의 |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 : 정기총회가 끝난 후 첫 번째 모임이 정기회의이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원이 되고, 모든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 불참한 위원이 특정 위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한 때에는 개회 성수로 인정한다. 제9조[공지] 본 위원회는 선거와 관리 업무 등 경과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며, 후보등록 및 투개표, 요령과 방법, 선거 사항을 사전에 알린다. 제10조[재량] 본 위원회는 제반 법규와 시행세칙 등 결의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안내, 주의, 경고, 후보취소)를 할 수 있다. 단 후보취소는 불법. 부정선거 운동의 증거(금품, 향응, 비방 유인물 배포 등)가 드러났을 때 선거 사건처리위원회에 접수하여 처리한다. |
제4장 재정 |
제11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선거등록금으로 한다. |
부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규정개정] 본 규정은 본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와 실행위원회 3분의 2 결의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개정한다. 3[관례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회의 규칙과 본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
2001년 1월 9일 제정 2001년 11월 27일 개정 2008년 2월 25일 개정 2014년 2월 18일 개정 2021년 2월 22일 개정 |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에서 선거 운영과 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시행세칙에서 선거란 회칙 제10조 1~4항, 규정 제3조 1-4항의 선거 사항 시행을 말한다. 제3조[협조] 본 위원회 선거시행에 따른 요청에서 지연합회 회장단, 총무, 서기는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정기회에서 회계를 선출한다. 제5조[관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관장 한다. 1. 선거관리 사무 접수 및 광고 2. 입후보자의 자격 유무 심사 3. 투표 및 개표관리 4. 선거 규제사항 처리 5. 당선자 확정보고 제6조[선거관리] 본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시행한다. 1. 선거공고 : 선거를 시행하는 총회 개최일 30일 이전까지 선거에 대하여 본회 사무실에 공고하고 지연합회 회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입후보자 공고 : 입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및 소견서를 포함한 선거자료를 준비하여 선거공고 후 총대 회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3. 입후보자 자격확인 : 다음 각 입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한다. 1) 회장 : 차기 회장을 추대한다. 단, 차기회장 유고 시에는 본회 선거 절차에 따라 후보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2) 차기회장 :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지연합회 총대 회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부회장 : 지연합회 총대 회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총회가 끝나지 않은 연합회는 전년도 총대로 한다. 4) 총무 : 전국연합회 실행위원을 3년 이상 역임한 자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업무를 감안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5) 차기회장 유고 시 보선은 등록절차에 따라 1월 이내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선거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기일 내에 본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부회장 후보등록 미달 시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권역에 추가 등록 공고를 보내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소정 약식) 1통 2)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1통 3) 소속 지연합회 추천서 1통 4) 입후보자 소견서 (200자 원고지 5매 이상) 5) 사진 명함판 2매 6) 본 위원회가 요청하는 증명서 (상회비 및 회비 완납, 경력 증명서 등) 남신도회주일헌금 (상회비 및 회비 완납, 경력 증명서 등) 제7조[등록금] 본 위원회는 선거공영제 관리를 위해서 입후보자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 입후보자 200만 원, 차기회장 입후보자 1,000만 원, 부회장 입후보자 100만 원 2. 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관리 공영경비(공정선거관리 및 지원금)로 사용하며 결산 후 잔액은 전국연합회 재정과 선교기금(해외 선교개척 등)으로 귀속하여 사용한다. 제8조[선거운동] 본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각 입후보자의 인적 및 경력 사항, 소견서 등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각 총대 회원에게 홍보하여 입후보자를 충분하게 알린다. 2. 각 입후보자는 지연합회 정기총회, 또는 지연합회 모임 등에 단 1회에 한하여 인사와 소견을 알릴 수 있다. 3. 각 입후보자 혹은 입후보하려는 자는 전국 규모 정책 토론 모임에 참석하거나 연사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금지사항 : 본 위원회의 선거운동 범주 외에 개별 방문 접대, 금품수수, 유인물 배포, 상대 후보 비방, 기타 공개적인 지지, 또는 반대 운동은 금지하며, 이와 같은 사례를 불법 타락 선거의 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투표 및 개표] 본 위원회의 선거시행 투개표 사항은 다음과 같고 선거관리원은 표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소견발표 : 입후보자는 순서를 추첨하여 총회 석상에서 5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한다. 2. 투표지 :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선거별로 투표지 규격을 통일하되 색깔을 구분하여 각 입후보자 명단을 인쇄한다. 3. 기표소 및 투표함 : 기표소는 4개소, 투표함은 2개소, 투표자가 자유 선택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유효 및 무효표 판정 : 유효표는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고, 무효표는 일반 조례에 준하여 본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투표 및 개표위원 : 투표위원은 각 연합회 서기로 하며 서기가 원 총대가 아닐 때는 지연합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개표는 본 위원이 투표함 1개씩 개표한다. 6. 참관인 : 참관인은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으로 한다. 7. 검표위원 : 검표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5명을 선정하여 검표한다. 8. 투표함 관리 : 투표함 관리는 본 위원회가 관리한다. 9. 당선선언 :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확인, 보고 후 회장이 당선을 선언한다. 10. 투표용지보관 : 투표용지는 구별정리 봉인한 후 1년간 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11. 재검표 : 투개표결과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위원회는 즉시 재검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10조[규제조치] 본 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의 방해 요인과 불법 선거의 행위는 다음과 같아 규제하고 조치한다. 1. 규제사항 1) 입후보자 혹은 소속 지연합회가 타 연합회와 결탁하여 특정 입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모임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편의 제공 3) 지연합회 및 기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4) 특정 입후보자 지지 혹은 대리자로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와 본회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2. 규제조치 1) 금지사항 해당자에게 주의, 경고를 문서로 통보한다. 2) 금지사항 주의, 경고가 3회 이상 반복되는 자는 총대 회원에게 주의 경고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한다. 3) 규제사항 대상으로 불법사례를 고발, 고소한 선거 사건은 조사, 심리, 결정 조치한다. 3. 선거사건 처리 위원회 설치 1) 규제사건 고발 고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선임한 7인으로 선거 사건처리위원회를 본 위원회 구성 즉시 구성한다. 회장, 직전회장, 기획위원장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선임하며(단, 임원, 선거관리위원은 제외) 위원장 서기는 선거사건 처리 위원회가 정한다. 2) 불법 선거의 증거가 확실한 자는 선거 사건처리위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 및 당선을 취소하고, 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제11조[선거사건 신고 권한] 선거 및 규제사항 사건 신고 권한은 모든 총대 회원에게 있고,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본 선거사건 처리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를 제외 한 총대 회원의 고발은 자신이 수혜자로 위반자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선거사건 이의 신고〈고발, 고소 및 처리기한〉 및 처리시한] 선거에 관한 이의, 고소, 고발은 선거공고 일부터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선거 후 사건접수는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정한다. |
부칙 |
1.
효력 발생 : 본 시행세칙은 제34회 총회, 실행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결의 인준 후 효력을 발행한다. 2. 개정 : 본 시행세칙 개정이나 관련된 회칙, 규정개정은 본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와 실행위원회 3분의 2로 결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3. 전국연합회 부회장후보자가 투표 없이 당선될 경우 부회장 기재를 연장자로 한다. |
2001년 11월 27일 제정 2003년 2월 17일 개정 2007년 2월 25일 개정 2009년 2월 26일 개정 2010년 2월 24일 개정 2011년 2월 21일 개정 2013년 2월 18일 개정 2014년 2월 18일 개정 2016년 2월 22일 개정 2020년 7월 16일 개정 2021년 2월 22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