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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신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의 일치와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 교회 남신도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한다.
    1. 남신도회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2. 국내외의 협력사업과 에큐메니칼 운동 추진
    3.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회는 각 노회 남신도회 연합회로 조직한다.
    1. 각 교회 남신도회를 지회라 한다.
    2. 노회 내의 지회를 연합하여 지연합회라 한다.
    3. 지연합회는 지역을 구분하여 지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소속한 각 노회 산하 지교회 남신도회 전체 회원으로 하며 총대 회원을 통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한다. 총대 회원은 정회원 및 언권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1. 정회원
    1) 총대 회원 : 총대 회원은 지연합회 회원 수 1,500명까지는 5인으로 하고 매 500명당 1인씩 추가 배정한다. 단, 지연합회 회원이 1,500명 미만이면 5인으로 정한다. 단, 연령은 70세 이하로 한다.
    2) 평생 회원 : 본회의 총대 회원이 되며, 지연합회 평생 회원 중에서 회원 50인 이하는 1인, 50인 이상은 2인으로 한다.
    3) 당연직 회원 : 직전회장,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서기, 지연합회 회장, 전국장로회 회장은 당연직 회원이 되며, 실행위원이 된다.
    4) 희년 평생 회원 : 본회 총대원이 되며 희년기념교회 평생 회원 의무금을 완납한 자로 지연합회 총대 수(50회기) 13인 미만은 1인, 13인 이상은 2인으로 한다.
    2. 언권회원 : 전임회장과 실행위원회가 필요하여 추천 한 자


    제3장 임원 및 감사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1인)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6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단의 일원이 된다.
    4. 총무(1인) :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단을 보좌하고 업무처리를 총괄한다.
    5. 협동총무(7인) : 총무와 협동하여 회장단을 보좌한다.
    6. 서기(1인) :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문서를 담당한다.
    7. 부서기(1인) :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1인) : 본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9. 부회계(1인) :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감사3인] 본회의 감사는 업무 및 재정 회계를 년2회 감사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기] 본회의 임원, 각 위원장과 서기, 감사의 선거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추대한다.
    2. 차기회장은
    1) 총회에서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고 등록한 후보자를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인에 대해 2차 투표를 하여 그 가운데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단, 단일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면 곧바로 3인 이내로 추천받아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6인) : 등록한 후보자를 공천위원회(31인)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6인을 공천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4. 총무(1인) : 전국연합회 실행위원을 3년 역임한 자로 한다.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5. 기타 임원은 지역 안배와 협동을 고려하여 현 회장과 신임회장의 전형안을 받아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6.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서기, 위원, 감사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7. 모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만 70세 이하로 하며, 부회장은 2선에 한한다.
    8.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결원된 임원과 실행위원회 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한다.
    9. 감사의 선출 및 임기
    1)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년 조별로 1인씩 교체한다.
    2) 감사의 선출은 공천위원회에서 해당 인원의 배수로 인선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공천위원회]
    1. 구성 : 공천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신임회장, 차기회장, 각 지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31인).
    2. 공천기준
    1) 임원과 상임위원장은 12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
    2) 선출직 임원(회장, 차기회장)과 기타임원을 지연합회가 중복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4장 상임위원회
    제11조[상임위원회] 본회는 정책사업 연구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운영은 별도로 규정한다.
    1.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선교, 교회개척, 회원 확충 등을 위한 연구를 하며 시행한다.
    2. 국제협력선교위원회 : 국제협력과 해외선교를 연구하며 시행한다.
    3. 기획조정위원회 : 본회의 기획, 정책 개발, 업무 조정과 본회 내 분쟁 등 어려운 일이 발생 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홍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4. 법제위원회 : 본회 회칙과 규정, 세칙 또는 내규의 제정이나 개폐에 대한 심의와 제반 법규들에 대한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재정기금관리위원회 : 본회의 전반적인 재정, 예결산 및 회원부담금, 기금 운영문제를 연구하며 시행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 : 본회의 선거 사항(회장, 차기회장, 총무 등)을 공정하게 관리 시행한다. (회계 1인을 둔다)
    7. 사회정의위원회 : 사회정의와 교회와 사회 문제, 농어촌교회에 관한 문제와 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8. 환경보존위원회 : 생명문화와 환경보존 운동 및 교육과 각종 재난 복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9. 교육출판위원회 : 본회의 교육훈련, 출판사업, 문화친교 행사를 연구하며 시행한다.
    10. 봉사친교위원회 : 회원의 친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전국대회와 총회 등 중요 행사 시 임원을 도우며 봉사한다.
    11. 평화통일위원회 : 평화통일 문제를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를 연구하며 실천한다.
    제12조[각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상임위원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상임위원은 7인으로(당연직 회장 1인 포함)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무는 모든 위원회에 언권을 갖는다.
    2. 각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년 조별로 교체하여 선출한다.
    3. 임기를 마치는 회장(56회기 이후)은 다음 해 선거관리위원장까지만 역임하고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수 없다.
    4. 각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본 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4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행위원회를 둔다.
    1. 정기총회 :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안건을 심의 확정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임원 등 선거 사항
    4)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5) 기타사항
    2. 임시총회 : 실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지연합회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안건은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3. 실행위원회
    1) 실행위원회는 직전 회장, 임원, 감사,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 각 지연합회 회장, 전국장로회 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아리엘남성합창단 단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언권위원이 된다.
    2) 실행위원회는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심의
    (2) 예산, 결산(안) 심의 및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3)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회칙 및 규정의 개정(안) 심의
    (5) 결원된 임원 및 실행위원의 보선
    (6) 기타사항
    제15조[정족수] 본회의 정기총회, 실행위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그 외 회의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각 회의는 회칙에 명시된 것 외에는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전 위임한자는 출석회원으로 인정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상회비와 실행위원회 회비, 사업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상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2. 상회비는 정기총회 시 50%, 전국대회 시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납입하지 않은 연합회는 당회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3. 본회의 사업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단은 공동의 책임을 진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회에 관한 문제로 사회법정(고소, 고발사건)으로 가고자 하는 사건은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지양하고 본회 내에서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교단총회에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3. 본 회칙 및 규정의 미비한 조항은 일반의사 규칙을 준용한다.
    4. 본 회칙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65. 8. 27. 제정
    1985. 2. 26. 개정
    1986. 2. 20. 개정
    1987. 2. 21. 개정
    1990. 2. 22. 개정
    1993. 2. 27. 개정
    1995. 2. 16. 개정
    2001. 1. 9. 개정
    2002. 2. 22. 개정
    2003. 2. 17. 개정
    2006. 2. 17. 개정
    2007. 2. 22. 개정
    2008. 2. 25. 개정
    2009. 2. 26. 개정
    2010. 2. 24. 개정
    2011. 2. 21. 개정
    2013. 2. 18. 개정
    2014. 2. 18 개정
    2015. 2. 24 개정
    2016. 2. 22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2. 22 개정
    2022. 2. 21 개정
    2024. 2.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