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총회 회의록 채택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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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가방님의 댓글
장가방 작성일 Date
어떠한 목적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면,
그 특별위원회가 목적을 이루기 전에 해산하게 되면 그 목적 또한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희년기념교회 설립 계획은 없어진 것이므로
그 동안 모아진 건립기금(5억여원)은 각 지연합회에 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난 49회기 총회 이후 일체의 기금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언급한
특별위원회 해산이나 시행세칙을 폐지할 때에는 헌의를 해서 다루어야 하는 절차가 있고,
결의 정족수도 일반 안건이나 기타 안건처럼 진행중인 회의에 참석해 있는 회원의 과반수가 아니며,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회칙 개정이나 특별위원회 해산, 시행세칙을 폐지하는 등의 경우
총회에서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총대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상위법이 있다.(지난 49회기 총대 300명중 출석총대 281명의 과반수는 141명 이다.그런데 76명이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 미달이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적법하게 특별위원회가 해산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모아진 건립 기금을 각 지연합회에 돌려 주기 바란다.

고래다님의 댓글
고래다 작성일 Date
돌려줄 사람 같으면 이런짓 하겠어요. 결의 무효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법제업무 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규칙은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법규의 체제를 통일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총회, 노회, 지교회 및 산하기관의 법규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규 : 헌법, 규칙, 규정, 시행세칙과 정관을 등을 말한다.
2.법제 : 법규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말한다.
제 3장 헌의
제 9조 법규의 폐지안 : 법규의 폐지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제안 설명을 한다.
제 11조 심의 의결
2. 헌의안을 보완하면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조, 항, 또는 호를 삭제, 추가, 기간할 때는 출석 관반수로 의결한다.
제 5장 의결
제12조 개정
1. 총회의 규칙 :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규정과 정관 :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시행세칙 :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허락한다.
남신도전국연합회 규칙
제 15조 정족수 : 본회의 정기총회 성원은 지연합회의 과반수 참석과 회원총대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교단총회 헙법 (정치편)
1. 공동의회 개회성수 : 회집된 회원 수대로 개회한다. 의결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반수로 한다.( 제67.69조)
2. 제직회 의 성수 : 정한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 회집한는 회원 수대로 한다. (제73조)
결론이다. 성원과 의결 정족수를 , 출석회원 과반수와 회집한 회원 수대로와 혼돈 하지 말라.
성원은 회원총대 과반수 다. 의결 정족수 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다
성원을 출석회원 과반수로 해석한 남신도회전국연합회 초딩 학생 인가.
성원과 의결 정족수 2 가지가 다 충족해야 한다. 법이다.
머리가 두자리 수 아직도 이해가 안돼나요. 문의처 010-3896-2612

장가방님의 댓글
장가방 작성일 Date
총회 홈페이지 '제안과 나눔'에 올라 온 글을 보면
14년 전 교단 제86회 총회 때,
폐회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정회를 한후 며칠 뒤 총대들을 다시 소집하여 폐회를 한 관례가 있다.
처음 회의 시작할 때에는 의결 정족수가 되었지만,회의 진행 중 빠져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별도로 명시된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던
남신도회전국연합회 제 49회기 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 다루어진 희년기념교회 설립 특별위원회 해산 결의는 무효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