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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는 남신도회원들의 억울함에 외면해도 되는가요?

۾ : 성실 ¥ : 2019-11-12 (ȭ) 17:03 ȸ : 1046
전국의 교회 이곳 저곳에서 집사들은 재판없이 출교당하고 장로들은 권고사임을 당하여 눈물짓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지난 제104회 총회에 신도위원회와 전국연합이 노력하여 헌의는 되었는데, 법제부 심의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소홀히 하여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여자들은 노회 총대, 상임워원회에 1인씩 공천하도록 법제화했는데, 남자들은 선거할 때만 전국연합 회원이지 끝나면 돌보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울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이 가결되면 당회는 사임을 권고하여 사임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개정안에 "당회는 당사자에게 권고하여 사임서를 받아 처리하고 불복하면 권징조례에 따른다" 하였으나 부결되었는데, 강제사임은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권징조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교단인 통합은 사임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합동은 불복하면 재판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것인데 여자들 처럼 적극적이지 않으니 목사들에게 당하는 남신도만 의지할 곳 없이 눈물로 쫓겨나야 하는지요? 회원들의 투표로 선임된 회장님과 총무님은 선거할 때만  허리굽혀 "회원들의 권리 보장과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당선되면 잊지 마시고 전국연합이 조직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