ѱ⵶ȸ ŵȸ ȸ
 
 
 
 
 
Խù 219, ֱ 0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칙 해석 논란에 대한 의견

۾ : 이기섭 ¥ : 2016-02-06 () 22:01 ȸ : 1287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상임총무 선거에 따른 회칙 적용 논란을 보고 소견을 적어봅니다.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칙 제18조[직원의 선임 및 임기]
1. 상임총무는 후보를 등록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상임총무는 차기회장 선거규정의 준하여 선거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중임에 한한다.“에 대하여" 단 중임에 한한다 " 라는 규정 때문에 논란이 있는것 같아 제가 보는 견해를 적어 봅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법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있어서도 않되고요.그러나 현실이니까 한번 집어 보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 해보겠습니다. 중임은 거듭하는 것으로서 건너서 하던지 계속해서 하던지 2번이상 되풀이 하는 것을 말하고 연임은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어서 계속함을 말합니다. 법규 용어상 맞지는 않지만 여기서 단서 조항을 두고 중임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1) 연임 즉 이어서는 한번만 할 수 있다 는 뜻으로 중임을 해석 할 경우와 (2) 중임과 연임의 상대적인 의미로 볼때 연임은 않되고 한번 건너서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 상임 총무후보 등록자들이 몇명이 등록 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가지 모두 현재 상임 총무만이 이 조항이 적용 될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집어 볼때 먼저 (1)번의 경우는 현재 까지 계속해서 2회이상 했다면 결격자로 볼것이고 1회 했다면 가능 하다고 볼것입니다.  (2)번의 경우는 현재 상임총무는 결격 사유가 되므로 한번 건너서야만 가능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과 규정 없이  부칙 4항에 본 회칙은 통과 일로 부터 시행한다 (2014.2.18 개정)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가 연결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번 경우와 같이 "단 중임에 한한다"를 건너띄지않고 계속하여 한번만 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했다면 "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안내함 2016-02-08 () 21:41
댓글은교단총회/홈페이지커뮤니티/제안.남눔 /제1536호/를참고하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