ѱ⵶ȸ ŵȸ ȸ
 
 
 
 
 
Խù 219, ֱ 0
   

장로님들! 힘을 합하여 위상을 세워봅시다.

۾ : 이세윤 ¥ : 2015-09-30 () 13:35 ȸ : 1016
Ʒ ٿε
첨부파일.hwp (25.0K),
Down : 6, 2015-09-30 14:31:46
우리는 제100회 총회를 맞으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젼을 위해 변화하자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규도 정비하고 역사를 돌아보는 많은 행사를 했지만 구태를 벗지 못한 옛 모습만 드러낸 총회가 아니었나 아쉽기에, 두 사례를 들어 기장을 사랑한다면 이래도 되는지 살펴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자고 이 글을 올립니다.
 
 
총회의 일을 맡으신 분들은 당장의 앞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살피며 어떻게 해야 정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총회는 헌법 정치 제60조의 목사 장로 동수의 원칙에 맞도록 조직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랫동안 변하지 못하고 “강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 처럼 바라보고만 있으니 비정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목사 6인 장로 5인으로 구성하였고 장로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이 헌의되었으나, 규칙 규정은 1년 더 연구하기로 했으니 제101회 총회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회기별 안건심의부 실행위원 공천내역 (목사/장로)
구 분
정치
법제
선교
국제협력선교
교육
사회
신도
재정
목사/장로
합 계
비 율(%)
제91회
6/1
6/1
5/2
6/1
7/0
5/2
1/6
0/7
36/20
56
64/36
제92회
6/1
6/1
7/0
7/0
5/2
4/3
1/6
1/6
37/19
56
66/34
제93회
6/1
7/0
6/1
6/1
6/1
5/2
3/4
2/5
41/15
56
73/27
제94회
7/0
7/0
5/2
6/1
6/1
7/0
3/4
2/5
43/13
56
77/23
제95회
5/2
5/2
7/0
5/2
5/2
7/0
0/7
1/6
35/21
56
63/37
제96회
5/2
6/1
5/2
5/2
5/2
5/2
3/4
0/7
34/22
56
61/39
제97회
5/2
6/1
6/1
6/1
6/1
5/2
1/6
0/7
35/21
56
63/37
제100회
6/1
5/2
6/1
6/1
6/1
6/1
2/5
1/6
39/18
56
69/31
 
 
헌법위원회도 변함없이 그 조직이 취지에 어긋나게 목사 위주로 되어 있어 나는 첨부와 같이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목사님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 채택하지 않아 제101회 총회에 또 개정안을 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통합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교단인데 헌법위원 9인을 목사 5인 장로 4인 중 변호사 또는 법학사 이상 1명 이상을 공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위원 25인은 목사 13인 장로 12인을 공천 하는 것이 과반수의 입법취지에 맞지만, 목사 18인 장로 7인을 공천했으니 이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총회 임원회나 재판국처럼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고 장로님들은 보고만 있는데 기장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가요? 모든 정통교단은 총회의 조직을 목사와 장로 동수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니 우리 기장이 정통교단이라면 이래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人事가 萬事”라는
데 우리 기장이 이래도 되는지?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시다.
 
 
회기별 헌법위원회 공천 내역(목사/장로)
제90회
제91회
제92회
제93회
제94
제95회
제96회
제97회
제98회
제99회
제100회
20/4
17/7
17/7
16/8
16/8
18/6
17/7
18/6
17/7
17/8
18/7
* 총회 임원4/3 재판국8/7이며 통합 총회재판국8/7 노회재판국5/4 헌법위원은 5/4, 합동 재판국6/5
 
 
위와 같이 목사의 수가 월등히 많으니 목사 6인과 장로 5인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공청회까지 끊낸 개정안을 폐기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짐작케 합니다.
 
 
우리는 장로 공천위원 탓하지말고 선거때 마다 장로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공약하고 끝나면 망각하기를 반복한 결과임을 뒤 돌아보고, 장로회, 남신도회, 신도위원회, 장로 부총회장님들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으니 힘 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정치 제60조 총회의 조직
1.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하며 그 파송 비율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총회 실행위원회규정 제3조 (조직)
7. 단, 현 노회 구성분포에 따라 안건심의부서에서 선출하는 각 7인은 공천위원회에 일임하여 노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숫자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헌법위원회규정 제3조 (조직)
본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가 선정하는 노회별 각 1인씩으로 하며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여야 한다.

정성도 2015-10-10 () 10:40
글을 보며 답답함을 느낌니다.
그래도 개방 적이고 개혁적이며 어느교단 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교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 소속의 신도로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교단 소속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나의 기득권보다 성도들을  위한 교단 치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