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사임 결정 취소 청구의 민사 소송
본인은 2015년 6월 8일(월) 원주 오크밸리 임원교육때 2차 실행위원회 결의로 무리하게 특별위원직을 사임처리 당하고 며칠을 잠못이루며 고심 하던중 부당함을 사회법정에 민.형사소송을 제기 하기로 결단 하고 아울러 상임총무와 특별위원가 회의및 절차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기에 진실규명을 감사 요청 하게 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Ⅰ. 민사 소장 내용
청구취지
1. 원고(한충언)은 피고(한기장 남신도 전국연합회장 이용만)가 “희년기념교회 설립위원 직무 사임 결의을 취소 하라” 는 판결을 구 함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사임 의사 표시는 물론이고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원들이 모여 사임결의 하였다지만 그때 그회의에 참석 할수 없었던 부득이 한 사유와 왜 사임 해야 하는지 납득할수 없다는 신상 발언 까지 한 원고를 피고가 실행위원회 다수결의로 사임 처리 한 사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재판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 하기전에
집행부에 위 사실을 통지 하여 김봉석 상임총무와 (백창인장로 동석) 만나서 법원에제출할 소장사본을 전달하자 실행위원회에서 본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 할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고 하여 그때 까지 소장 제출을 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며.
Ⅱ. 감사 요청 사항
1) 후보지 답사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2) 18차 회의록을 상임총무가 배포한 회의록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3) 특별위원 11명 사임서를 전원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주실것.
4) 상임총무의 자격없는 특별위원회의 결의권 행사는 유.무효 여부
5) 기타 절차와 관련된 사항 (공문 참조)
왜 특별위원 전원 사임을 유도 하였는지 공정하게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