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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를 만장일치로

۾ : Ko Younglai ¥ : 2015-08-19 () 21:49 ȸ : 1012
다수결의와 만장일치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APT 1,000세대 입주민들의 민원이 관내에 1.2위 다툴정도로 구청에 골칫 덩어리 였답니다. 그러나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아파트”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책임이 무거울때 입대위 회장에 나선 장석춘씨는 입주민들간에 불신이 팽배한 인식이 깔려있었기 먼저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입대위 회의 방법을 “다수결 원칙에서 만장일치로” 바뀌어 15명의 입대위 구성원들의 모두 찬성을 얻을때 까지 결정을 미루었답니다. 아파트 운영은 기업과 달라 효율성 보다는 뜻을 하나로 모으는게 중요 하다며 비효율적 이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수용할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문제는 설득하면서 마즈막 한사람 까지 다 안고 가는데 노력을 한결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 재질은 무엇으로 하며 업체입찰 문제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의견차를 좁히느라 몇 개월이 걸리고 또한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 미화원등과의 상생도 강조 하며 “同行 계약서”를 사용하므로 “甲乙관계” 라는 말 자체를 삭제 하여. 지금은 ◇ 공동주택 우수단지 최우상 /2014년12월. 성북구청장 표창장 2건 /2015년 1월, 서울시의회 의장상 5건 / 2015년1월, 同行사례 단지 선정/2015년 6월 등 아파트 관리소장 책장을 상장으로 가득 채울 정도로 모범 아파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민주 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다수 결의를 채택한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주장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하고 소수의 의견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 해 주어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무조건 따라 오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다수결의가 다수의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결의가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니다.
 
첫째는 동질적인 것을 선택할 경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회장을 뽑을 때 A을 선택할 것인가, B 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경우이다.  회의 일정을  7월 15일에 할 것인가, 25일에 할 것인가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해관계가 없고 한계가 없이 순수한 결의를 하는 경우이다.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이거나 연합회 부담 하고. 즉 자연 경관을 관람 갈 것인가,  문화 시설물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가를 다수결
 
▲ 다수 결의를 못하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도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 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그대로 두면 된다. 그러면 갈등과 투쟁은 없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존중해 주어서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된다.
권력이 있다고 하여, 다수 결의가 됐다고 해서, 이익이 있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이 평화를 깨는 것이요 전쟁과 투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강제요,  독재요 투쟁이며 평화는 오지 않는다.
평화는 무장된 강력한 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서 이루어진다. 다수결의를 남용해서 민주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다수의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 사회는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 사회는 원한이 없고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합의로 화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수를 과반수라 하면 무효가 되고 사임을 다수결 처리 하면 해임이 되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회의절차를 바르게 이끌며 바르게 기록해 주기를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