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회 위원인 기념교회 설립위원으로 상임총무와 회장은 참석 할수 없다.
1. 43회 총회 (2010년 2월 24일) 는 (회의서류및 보고서 참조)
안건 토의 : 특별위원 인준의 건.
1) 42 회 총회가 위임한 가칭 “ 창립 50주년 기념희년교회 설립위원회위원 선임을 11명 인준 하였다.
위원 11인 : 김종균(직전회장), 김국현(회장), 이호성(서울남), 김기호(전남), 황성길 (서울) 박은영(충북), 김종식(전북), 한충언(대구), 홍순철(군산), 장주영(광주), 허규현(대전) 이다.
2. 44회 총회 (2011.2월21일)는 (회의록및 보고서 참조)
실행위위원회보고 및 특별위원회 보고
1) 1차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보고로 시행 세칙(안) 보고 하다
2)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보고로 희년기념교회 설립 위원회 시행세칙(안) 을 보고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세칙 (안)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전국연합회 ‘희년기념교회 설립 위원회’라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남신도회전국연합회의 창립 50주년(2015년)을 기념하기 위하여‘희년기념교회’를 설립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는 43회 총회에서 인준한 11인의 위원과, 전국연합회 상임총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희년기념교회’설립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6조(자문위원) 본 위원회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둔다.
제7조(사업) 본 위원회는 희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설립기금 모금의 정책 입안 및 추진 2. 설립교회의 위치선정 및 기타 설립에 관련된 대지확보, 건축 등 공사발주 일체 3. 설립 후의 운영계획 수립 4. 기타
제8조(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9조(결의) 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규정 제7조 1항의 기금과 본회의 사업예산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 (세칙의 시행) 본 세칙은 43회기 1차 실행위원회의에서 인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결과적으로 위원 11명을 12명을 늘리려 했다
◘ 동 시행세칙(안) 은 위원회 보고로 채택 되는것이 아니라 " 안건 토의로 세칙을 제정 결의 " 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통과 되지 않아 그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제3조 (위원) 본 위원회는 43회 총회에서 인준한 11인의 위원과, 전국연합회 상임총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의 12인이 아니고, 43회총회에서 인준 받은 11인 으로 당연직 상임 총무는 제외 되어져야 합니다. 19차 회의 까지 당연직 상임총무와 당연직회장 이종식(2013년) 당연직 회장 김정회(2014년) 를 포함한 13인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 하였다면 이는 부정한 방법이고 불법임을 지적 합니다. ( 47회,50회 총회회의록 특별위원회 보고 참조 )
인천연합회 전임회장 고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