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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은 12인이 아니라 11인 이어야 한다

۾ : 인천연합회 ¥ : 2015-08-01 () 12:57 ȸ : 1047
◘  특별위원회 위원인 기념교회 설립위원으로   상임총무와 회장은 참석 할수 없다.
 
1. 43회 총회 (2010년 2월 24일) 는 (회의서류및 보고서 참조)
 안건 토의  : 특별위원 인준의 건.
1)  42 회 총회가 위임한 가칭 “ 창립 50주년 기념희년교회 설립위원회위원 선임을 11명 인준 하였다.
위원 11인 : 김종균(직전회장), 김국현(회장), 이호성(서울남), 김기호(전남), 황성길 (서울) 박은영(충북), 김종식(전북), 한충언(대구), 홍순철(군산), 장주영(광주), 허규현(대전)  이다.
 
2. 44회 총회 (2011.2월21일)는 (회의록및 보고서 참조)
 실행위위원회보고 및 특별위원회 보고
1) 1차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보고로 시행 세칙(안) 보고 하다
2)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보고로 희년기념교회 설립 위원회 시행세칙(안) 을 보고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세칙 (안)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전국연합회 ‘희년기념교회 설립 위원회’라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남신도회전국연합회의 창립 50주년(2015년)을 기념하기 위하여‘희년기념교회’를 설립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는 43회 총회에서 인준한 11인의 위원과, 전국연합회 상임총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희년기념교회’설립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6조(자문위원) 본 위원회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둔다.
제7조(사업) 본 위원회는 희년기념교회 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설립기금 모금의 정책 입안 및 추진  2. 설립교회의 위치선정 및 기타 설립에 관련된 대지확보, 건축 등 공사발주 일체  3. 설립 후의 운영계획 수립  4. 기타
제8조(회집)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9조(결의) 본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규정 제7조 1항의 기금과 본회의 사업예산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 (세칙의 시행)    본 세칙은 43회기 1차 실행위원회의에서 인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결과적으로  위원 11명을 12명을 늘리려 했다
◘ 동 시행세칙(안) 은 위원회 보고로 채택 되는것이 아니라 " 안건 토의로  세칙을 제정 결의 " 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통과 되지 않아 그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제3조 (위원) 본 위원회는 43회 총회에서 인준한 11인의 위원과,  전국연합회 상임총무를 당연직으로 한다. 의 12인이 아니고,  43회총회에서 인준 받은 11인 으로  당연직 상임 총무는 제외  되어져야  합니다.  19차 회의 까지 당연직 상임총무와   당연직회장 이종식(2013년)   당연직 회장 김정회(2014년) 를 포함한 13인 참석하여 결의권을 행사 하였다면 이는 부정한 방법이고 불법임을  지적 합니다. ( 47회,50회 총회회의록 특별위원회 보고 참조 )                    
인천연합회 전임회장 고영래

이기섭 2015-08-03 () 19:52
전국남신도회는 총회의 결의 사항 파기를 식은 죽 먹듯하는지 딱하군요.꼭 바로잡아야 할 사건입니다.희년기념교회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는 총회 결의 대로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마땅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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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2015-08-06 () 22:51
이기섭  2015-08-06 (목) 22:38 
모든 회무를 당초 총회에서 인준한 그 11명 인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의로 축소한 인원으로 추진함은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처사로서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추진위원을 그렇게 11명까지 뽑을 일도 없습니다.더구나 지난번 사건은 총회에서 인준한 11명에 규칙통과도 없이 임의로 상임총무와 회장을 추가하여 추진하였으며(고영래장로님 의견 참고) 희년기념교회 설립의 대 원칙인 기장교회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하려 다가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밖게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늦게나마 잘 못된 일임을 알고 대원칙에 따라 바르게 추진 하려는 김국현 추진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다수 결의라는 명목을 내세워 위원장의 의견을 짓밟아 버리고 급기야는 추진위원 모두를 자의 혹은 타의 또는 강압적으로 사퇴 처리하므로 책임을 전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리고 모든 사항을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모든 것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모든일을 처리함에 있어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치우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하길 바랍니다.그리고 원칙도 아닌것을 특정인이 주장할때 동조하며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위원 재편성에서 또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출처] 남신도회 - http://namsindo.org/gnu/bbs/board.php?bo_table=502&wr_id=199#c_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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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 2015-08-07 () 00:02
장로님 속이 상하시죠 이해 할것 같습니다
저도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원천 무효를 주장 하려고 지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악의.고의.작의가 없는한 모르고 한 일이라 한다면 정상이 참작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라도 알았다면  바르게  하라는 메세지 입니다.
알고도 이행치 않으므로 발생 할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  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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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2015-08-13 () 06:41
장로님 !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장로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엄연히 대원칙이 있고 법이 있슴에도 무시하고 또는 변칙하여 교묘히 처리하려는 특정인 혹은 소수의 무리로 통하여 우리 기장의 기상을 짓밟아 버리고 하는 그것이 안타깝고 비공개적으로 밀실 처리하므로 그렇게 그렇게 우물적 넘어가려는 그 모습에 그냥 참고 있어서는 않될것 같습니다.위원선임도 그렇지요 . 추천된 위원을 배제하려면 제외 근거를 사전 공개 통보후 여기에 어긋나면 배제시켜야하지요. 내 뜻대로 않될것 같아서 혹은 사건터진후 짜맟추기식 처리는 않되지요.희년기념교회 설립추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들을 모두 참여시키지 않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려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될 일입니까? 앞으로 추진 해야 할 일은 새로 인준된 위원들에게 그동안 기념교회 설립에 왜 말이 많았고 왜 위원들이 사퇴하고 다시 구성하여 추진하는지 또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실히 알리고 추진 하여야 바르게 될줄 압니다.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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