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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사임과 해임

۾ : Ko Younglai ¥ : 2015-06-12 () 19:45 ȸ : 1164
■ 사임 당한 위원으로부터 사임이 아니라 해임을 당했다며. 무효 절차를 밟을 거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고 다수인에게 보냈다고 하기에.
◘ 남신도가 또 한번 법 논쟁 (해석)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 해 봅니다.
지난 2015.06.08일 임원교육때 긴급 제2차임시실행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희년기념교회 설립위원회가 위원직을 전원 사임 하기로 결의 하므로. 위원 전원 사임 이라는 초유에 사태를 어떻게 할까 조심스럽게 논의 하던중 위원 전원(12명) 사임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상임총무님은 9인 위원이 참석 하였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중 한분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회장님은 그렇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위원회 결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회 결의를 따르겠게 옳은 판단이라 판단 하는 발언도 있었다. 그러자 해당 위원이 말 하기를 위원회 회의 소집일 당일은 해당 위원의 처(부인)가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아 장례 절차중( 남신도회 부고 문자 수신 에 5월15일 오전 9시 발인일 이라는 내용과 일치 함)이라 참석 하지 못했고 본위원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이유에 대해 신상 발언을 하였다. 찬반 논의를 거친후 그럼 사임을 하지 않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사임처리 하자는 (안)과 전원 사임 하자는 (안)을 놓고 다수결로 표결한바 위원 전원 사임 처리 하는 (안)을 결의 하였는데.  해당 위원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은 사임인가 ! 해임인가 ! 묻고 있는 것이다
사임과 해임은 다르다 는 것이다.
안건부터 단추가 꼬였다 사임의 건 이 아니라 보선의 건이다. 그런데 사임을 결의 하려고 한번 표결 보선 방법을 놓고  또 표결 두번 표결 하느라  회원간 격돌이... 사임은 사임으로 끝난것이다. 이의 신청 하여 사임절차가 잘못된것과 표결하여 결과적으로 해임이 되버린 것은 차이가 있다. 당초부터 일괄사표와 보선이 딱 떨어지지 않아 부담스러울수있었다. 매사 간결하고 깔끔하게 처리 하자.
 
◑ 왜 위원회가 일괄 사임을 결의 했을까. 18차 위원회 회의와 1차 실행위원회 회의록을 채택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생략하고- 기념교회 부지 선정을 위해 유치 신청을 공고해 놓고 여의치 않자 재공고를 통해 선정기준을 변경 하였던게 문제가 되어 갑론 을박 하다가 일괄 사임 처리 된 것으로 보여 지며, 법과 원칙 이라는 올무와 덧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 해야 할 부분과. 밀어 부쳐서 될일이 아닐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 공천위원회(본회회장,신임회장,차기회장,각지역연합회장으로 구성)가 새로운 위원을 선임 키로 하였다. 실행위원회가 결의 했다. (실행위원와 임시총회가 보선을 놓고 논의후 결의함)  새로 선임 하는 문제에 앞서  선정기준 이 당초 전국에 배포된 포스타 에 기재된 원안대로냐 중간에 률이 변경된(안) 이냐를 놓고 또 한번 갑론 을박 하지 않기를 바라며 결정 할야 할 문제다.     법.법. 하지 말라   특별위원 보선을 놓고
 
1. 실행위원회가 보선하느냐, 임시총회가 보선 하느냐 를 논의 해봐도, 현행법으론 실행위원회도 아니고 개정전까지 임시총회데.  보선만 가지고 임시총회 좀 껄적지건 해서  임원과 실행위원도 보선 하는데 특별위원쯤이 야가 아니라 .  미비한 남신도회 보선 규칙을 법을 보완 개정 한다면  실행위원회가 할수 있도록 개정 할것이라. 생각 되어 아무말 안했다.
 
2. 보선은 결원된 임원과 실행위원회 위원 (해석하면 위원장과 서기)을 임원회 추천으로 실행위원회가 결의 한다. 얼밀히 말하면 감사, 상임위원,특별위원은 보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3. 공천위원회 임무도 총회에서 기타임원을 현회장 신임회장의 전형안을 받아 공천 승인을 받으며 각 상임위원장,서기,위원, 감사, 를 공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특별위원선임은 공천위원회가 아니고 본회(총회)가 결정 하도록 (방법 포함)되어 있다. 보선은 규정이 없고 그러나 자체에서 보선 하고 보고 하였다.
 
4. 공천위원 임무나 구성을 보아도 회장,신임회장,차기회장 지연합회장으로 회장,신임회장은 총회가 폐회되면 직전회장과 회장으로 바뀌게 되므로 총회 개회중에만 공천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법은 유추해석 할수도 있으나 (세법,형법은 금지원칙) 반대의견이 있으면 명확 하게 할수 밖에 없는것이 법이다. 힘의 대결이 아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다(법 지식이 같을때 라고  하고 법은 모르것 까지 보호 하지 않는다) 법을 지키다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완벽한 법은 없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문회 후 법을  개정 보완 했으나 국무총리 임명 청문회에서 또다시 보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 모금액이 목표인 665,000,000원 의 70%인 467,818,506원이 지출비용을 빼면 잔액이 439,754,106원으로서 예상건축비에 모자라 지만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면 무난 하리라 생각 되어진다. 2015년은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에 교회를 짓는 것도 의미가 있고 총회에 헌당까지 할거라고 보고(결의) 했으니. 할수 만 있다면 헌당까지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리하면 아니한만 못하리라는 생각도 있다.
 
◒ 기념교회 유치를 위해 위원 간에 다툼으로 보여져서는 아니된다. 지 연합회 문제가 아니다. 유치를 희망 하며 준비한 각 노회와 목사님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원 사임의 아픔으로 족하다. 다수결 보다 대화와 소통으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 으로 모두 가 공감 해야 할 것이다.
 
◐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라 해도 소수 의견이라도 존중되어야 할 때도 있다. 독재자 치고 90% 또는 만장일치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 없다. 다수와 소수로 나누어 질때 우리 기장은 항상 소수일지 라도 약자 편에서 여전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왔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 문제는 소통과 화합의 생각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물어본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 하거나 개인 감정이 너무 앞서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좋은일로 목숨 걸 이유는 자손심에 관한 일이 될수가있다. 서로가 상한 맘 주님이 어루 만져 주시길 기도 합니다.

김 석삼 2015-06-19 () 22:10
고영래 장로님 안녕하세요
경북에 김석삼 입니다
남신도회가 싫어서 한동안 거들뜨 보지도 안타가그래도 그놈에 정이 뭐기에 들어와 봤드니
장로님의 글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새로이 위원회가 결성된다고 하지요
저의 생각에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당연직이랍시고 재 선임 될터이니 참으로 한심함니다
처음부터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이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기장교회가 없는 지역을 잘 해아리셔서 선정하므로 모두가 인정하는 뜻있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남신도회가 법을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발붙이는 일이 없기를 소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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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래 2015-06-21 () 17:43
네 경북으로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생각도 드시겠지요! 그러나  보선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실행위원회를 통해 모두가 공감이 가도록 지혜를 모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봄니다.희년기념교회가 탄생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 잉태한 출산의 고통이라 생각 합니다.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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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삼 2015-06-22 () 17:37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약한 백성이야 하나님께 기대는 수밖에 없겠지요
늘 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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