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신도회장님! 희년기념교회를 금년내에 지어야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왜 결정을 미루고 있나요?
총회 결의 대로 기장교회 없는 지역에 신청한 유일한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하던지 아니면 투명하게 전회원이 알도록 정정당당히 이유를 밝히세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올려졌던 이글(아래) 누가 지웠나요.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김국현 날짜 : 2015-05-10 (일) 12:52 조회 : 14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1. 남신도회 희년기념교회 설립위원회 제 17차, 제 18차 회의는 일반회의 규칙 진행절차를 위반하였음으로 무효임을 보고 드립니다.
2. 회의에서 안건마다 성안이 되기 위해 반드시 동의ㆍ재청이 있어야하며, 의장(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는 것이 법이므로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총회일반회의규칙 제 3장 17조.18조.27조.28조.35조.36조)
위원장인 저는 무효를 법에 따라 조치하였고 제1차 실행위원회시 본 위원회 보고 시 먼저 무효임을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소집하여 바르게 운영하고 온전한 합의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실행위원회 보고하겠다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원 4명(총원 12명 당일회의참석 9명)이 작당하여 회의록을 위조하여 탈법으로 보고하여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며 순수한 실행위원들을 오도하여 월권하도록 하였습니다.
4.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서명 후 해당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법(총회일반회의규칙 제14조)이며 실행위원회의 직무일탈(남신도회 전국연합회칙 제5장14조3항)불법입니다.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채택한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5.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희년기념교회후보지를 정식으로 정한바 없음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6. 본 위원회는 희년기념교회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장소를 택해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 좀 지킵시다!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희년교회설립위원장 김 국 현 배상
이기섭 2015-05-10 (일) 20:14
법질서를 지키려는 위원장님의 의지에 찬사를 드립니다. 불의에 굴하지 말고 정의롭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김국현 날짜 : 2015-05-10 (일) 12:52 조회 : 14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1. 남신도회 희년기념교회 설립위원회 제 17차, 제 18차 회의는 일반회의 규칙 진행절차를 위반하였음으로 무효임을 보고 드립니다.
2. 회의에서 안건마다 성안이 되기 위해 반드시 동의ㆍ재청이 있어야하며, 의장(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하는 것이 법이므로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총회일반회의규칙 제 3장 17조.18조.27조.28조.35조.36조)
위원장인 저는 무효를 법에 따라 조치하였고 제1차 실행위원회시 본 위원회 보고 시 먼저 무효임을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소집하여 바르게 운영하고 온전한 합의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실행위원회 보고하겠다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원 4명(총원 12명 당일회의참석 9명)이 작당하여 회의록을 위조하여 탈법으로 보고하여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며 순수한 실행위원들을 오도하여 월권하도록 하였습니다.
4.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서명 후 해당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법(총회일반회의규칙 제14조)이며 실행위원회의 직무일탈(남신도회 전국연합회칙 제5장14조3항)불법입니다. 실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채택한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5.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희년기념교회후보지를 정식으로 정한바 없음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6. 본 위원회는 희년기념교회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는 장소를 택해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 좀 지킵시다!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희년교회설립위원장 김 국 현 배상
이기섭 2015-05-10 (일) 20:14
법질서를 지키려는 위원장님의 의지에 찬사를 드립니다. 불의에 굴하지 말고 정의롭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