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성원 정족수 미달에서 가결된 안건은 무효이다 (희년교회건)
2016,2,22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에서 희년기념교회 설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시행세칙포함) 현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유:
1.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칙 및 통상법 및 관례 위반
-회칙 제15조(정족수): 본회의 정기총회 성원은 지연합회의 과반수 참석과 회원총대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2. 회의성원 정족수 미달에서 처리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의원총대: 300명
안건 처리시 회의참석인원: 79명
안건결정을 위한 투표 결과: 찬성 75 반대4
3. 처리결과
희년기념교회 설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시행세칙포함) 현 집행 부에 전권을 위임하여 추진하도록 하자는 안건에 대해 가부 물으니 찬성75, 반대 4로 가결하다(회록 및 녹화 참고)
4.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은 속히 무효처리하고 원 위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