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국연합회 답변에 대한 반론
1). 해당 연합회임원이 유치 신청서를 내기 전 전권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유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퇴해야 공정함에도 몇몇 위원들의 사퇴권고도 무시한 채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퇴하지 않는다 해서 전권위원직을 유지케 한 것은 사퇴 시키지 못한 책임이 전권위원장에게 있다.
또한, 경북 연합회에서 (2016. 6.10) 해당위원의 부당함을 제기했음에도 위원직을 유지케 한 것 역시 전권위원장의 책임이다.
해당위원이 믿는자의 양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많은 남신도회원으로 하여금 불신의 죄를 범하게 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며, 모든 남신도회원들에게도 신앙의 양심이 있다.
참고로 충남연합회소속 김대수위원(회계)은 해당 연합회가 유치 신청을 함으로 스스로 위원직을 사퇴하였다
2). 재건축이라고 쓰고 개척이라 읽는다.
많은 사람이 재건축이라 하는데 전권위원들만 개척이라고 말한다. 소통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희년 기념 재건축” 교회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서울 연합회에서 신청한 신촌 재개발지구 내의 종교용지는 구 세광교회가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대토로 받은 부지이지만, 세광교회는 이미 자생능력을 상실한 교회로서 보상금을 청산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없어지거나 없어질 교회였습니다, 이에 희년기념교회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희년기념교회 설립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위원들의 냉철한 판단과 평가결과 서울연합회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54년이나 된 조직교회로 자생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면에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54년이나 되도록 부흥이 안 된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 하나요?
교회건물이 없어서 일까요?
전국에 존폐위기에 놓인 교회가 세광교회 뿐인가?
교회의 존폐는 서울노회가 판단하고 지원할 사항이지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나서는 것은 희년기념교회 설립정신에 위배 됩니다.
기금을 모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 2016년 5월 9일 전권 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을 확인해보라
답변“항”4번과 목 4-①,②는 어디에도 공고되지 않았다.
선정 후에 고지한 것은 입맛에 맞게 결정했음이 확실히 나타난다,
희년기념교회 지역선정을 위한 평가 집계표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서울연합회 |
충남연합회 |
경북연합회 |
비고 |
1.교회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 |
①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
50 |
34 |
36 |
|
②선교적 당위성과 교회로서의
발전가능성은? |
50 |
40 |
34 |
|
2.교회건축과 관련
한 대지의 현황은
어떠한가? |
①대지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
되어 있는가?
또는 추후 가능성 여부 |
48 |
40 |
44 |
|
②대지와 연건평에 대한 평가는? |
42 |
46 |
34 |
|
③소유 부지가 건축에 최상의
조건인가?(대지, 임야,전, 답) |
48 |
40 |
40 |
|
④교회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
점은 없는가? |
50 |
46 |
46 |
|
3.교회건축비와 추후
교회운영에 대한
자체(노회)적인
지원계획은? |
①교회건축비에 대한 지원
계획은? |
48 |
38 |
38 |
|
②앞으로의 교회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은? |
38 |
42 |
40 |
|
③목회자에 대한 지원계획은? |
36 |
44 |
38 |
|
4.희년기념교회로서
남신도회전국연합
회의 위상제고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
①교회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할
수 있는가? |
50 |
42 |
42 |
|
②남신도회전국연합회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
48 |
34 |
32 |
|
합 계 |
|
508 |
446 |
424 |
|
<배점기준>
① 아주 좋음 10점 ② 좋음 8점 ③ 보통임 6점 ④ 미흡함 4점
5명이 평가하였는데 10점 만점이 4번, 10점이 4명,8점이1명 4번씩이나 나온것은 위원5인이 10점을 10항목 중 8번씩 배점한 것은 공정성을 의심 할 수 있다.
각 연합회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신청서 자료 반드시 공개해서 공정성을 인정 받아야한다.
충남연합회가 제기한 각 연합회의 제출한 제안서와 신청서 자료 및 위원별 채점표를 즉각 공개하여 각 연합회의 장,단점을 전국의 남신도회원들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이전에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였는데 답변을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
4).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전권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사과하고 취소하여야 한다,
연합사업의 목적을 상기하며 회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라
모든 책임은 전권위원들에게 있으며 절대로 잘못된 결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남신도회 충남연합회장 김광수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