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 기념교회 전권위원회 유치 선정에 대한 불복과 해명 및 조치에 대한 전국연합회의 답변서 입니다.
1. 1번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희년 기념교회 설립 전권위원은 2016.3.8.(업무인수인계) 회기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제49회 총회 (2016.2.22 전주홍산교회)에서 희년교회의 선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역사적이 사실에 무한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원 중 자체인선에 임한결과 전권위원으로 7일(회장, 차기회장, 부회장2인, 서기, 회계, 상임총무)을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중 질의하신 황세택 위원은 서울연합회가 신청(2016.5.22)하기 이전, 이미 전권위원으로 위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연합회의 신청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별 결결사유 없이 본 업무에 임하여 왔으며, 희년교회 신청연합회 설명회(2016. 6.10)시 경북연합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황세택위원 본인이 “믿는 자의 양식으로 공정하개ㅔ 본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판단해서 최종채점에는 참여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희년교회의 선정을 위한 업무중 신청 지연연합회 현지 확인과 관련기관인 도청, 군청,재개발조합, 지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 방문 및 5회에 걸친 회의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함께 했으나 최종 선정지역이 결정되는 채점에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황세택위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수 위원(회계)은 본인의 판단으로 전권위원회 출범당시 충남연합회의 신청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스스로 위원직을 사퇴하여 당초 7명중 1명이 제외된 6명으로 전권위원을 운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2번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 연합회에서 신청한 신촌 재개발지구 내의 종교용지는 구 세광교회가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대토로 받은 부지이지만, 세광교회는 이미 자생능력을 상실한 교회로서 보상금을 청산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없어지거나 없어질 교회였습니다, 이에 희년기념교회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희년기념교회 설립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위원들의 냉철한 판단과 평가결과 서울연합회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3. 3번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
①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② 선교적 당위성과 교회로서의 발전가능성은?
(2). 교회건축과 관련한 대지의 현황은 어떠한가?
① 대지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가? 또는 추후 가능성 여부
② 대지와 연건평에 대한 평가는?
③ 소유 부지가 건축에 최상의 조건인가?(대지, 임야, 전, 답)
④ 교회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3). 교회건축비와 추후 교회운영에 대한 자체(노회)적인 지원계획은?
① 교회건축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② 앞으로의 교회운영에 대한 지원계획은?
③ 목회자에 대한 지원계획은?
(4). 희년기념교회로서 남신도회전국연합회의 위상제고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① 교회로서의 사명감에 충실 할 수 있는가?
② 남신도회 전국연합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