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치신청을 한 해당연합회 임원이 희년기념교회 전권위원으로 참여하였기에 공정한 심사라 할 수 없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회의 내용과 타 연합회 유치 신청서, 제안서, 평가항목등 장점과 단점을 미리 알 수 있기에 적절한 대응을 안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선정된 서울연합회 지역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교단의 기존교회에 종교용지를 배정하였고 남신도회 희년기념교회 기금으로 시행하는 것은 희년기념교회의 정신에 위배된다. 분명한 것은 재 건축교회이며 희년기념교회라 할 수 없다. 그 교회의 뿌리는
세광교회이다.
3. 2016년 5월 9일 공고한대로 평가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되기 전에 평가항목을 공고하고 공고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년기념교회 장소를 선정과 동시에 평가항목을 발표하고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원칙에 위반된다.
아래의 유치 공고대로 평가했어야 한다
1). 희년 기념교회 유치 신청서 1부
2). 선교적 당위성과 입지 조건및 주변환경이 교회로써 발전할 수 있는 가증성이 많은 지역인지에 대한 설명서 1부(구체적으로 작성)
3).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한 연합회로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이 가능한 곳 인지에 대한 서류 1부
4). 교회 운영에 대한 지 연합회 지원계획서 및 제안설명서 1부(구체적으로 작성)
4. 각 연합회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신청서 자료및 위원별 채점표를 즉각 공개하여 각 연합회의 장,단점을 전국의 남신도회원들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이전에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
남신도회 충남연합회는 희년 기념교회 전권위원회의 선정결과에 불복한다.
“희년기념교회 전권위원회”는 유치 선정에 대한 모든 회원들의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10월 31일까지 합당한 해명과 조치가 없다면 남신도 충남연합회는 2016년 10월 3일 긴급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1966년 3월 창립된 이래 50년을 함께한 남신도회 전국연합회를 탈퇴할 것이다.
또한 희년 기념교회 기금이 목적외인 재건축에 사용함에 본 연합회는 그간의 본연합회 분담금 ₩12,033,000(일천이백삼만삼천원), 총대분담금₩2,100,000(이백일십만원) 총액₩14,133,000(일천사백일십삼만삼천원)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한다.
2016년 10월10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 충남연합회 회장 김광수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