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와 임금(급료)을 혼돈 하지 않기를
인건비 (人件費) [명사] 사람을 부리는 데에 드는 비용.
personnel expenses, payroll cost, labor cost
임금 (賃金) [명사]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 지난 총무선거때 인건비가 6,000천원 예산대비 40% 과다 하다고 문제를 제기 한 것은 지 교회 담임목사 기준에 비해 4대보험 세금 등 본인이 부담 해야할 금액까지 사용자인 연합회가 부담했다.
■ 김봉석 총무후보자가 문자로 해명 하기를 수당과 4대 보험까지 인건비 라함 부당 하다. 일반예산, 전국대회예산, 달력판매를 합치면 7-8억 7% 도 안된다고 해명 하더니
■ 49회 총회때 일반예산 총액 2억4천만원으로 보고된 예산을 1차 실행위원 보고 때 전국대회 예산 총액을 합쳐서 4억2천만원으로 추경 했다 % 를 낮추려는 계산인데 허수다, 전국대회는 이월잔액만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별도 예산으로 39회 동안 별도 재정보고 했다. 달력 판매 금액을 합산 하면 7-8억 10% 미만, %가 문제가 아니다. 담임목사 사례비를 기준할때 ㅁㅁㅁㅁㅁㅁ-
■ 인건비를 예산대로 편성해 준대로 집행한 난 정당 하다고 하셨는데 예산 누가 만드나. 사무처에서 만들어 재정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총회와 실행위원원을 거쳐 집행을 한다.
■ 그 내용 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있었면 답변해 주세요. 4대보험과, 갑근세등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알고 편성 하였나요, 지출할 때 마다 지출 결의서에 싸인한 회장, 회계. 알고 싸인 잘못 하셨나요, 관례데로 해왔나요,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잘못 지출되었으면 환수 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급료, 임금으로 계정과목을 변경 하여야 할 것이다.
■ 4년간 역대 회장, 회계, 재정위원장, 서기 명단 입니다.
2015년 이용만, 백창인, 이성재, 김순덕
2014년 김정회, 양옥년, 권연남, 박일룡
2013년 이종식, 김명수, 김형배, 윤태기
2012년 김복수, 이영민, 홍순도, 권종범 어디까지 알고 계셨나요.
부당 이득금은 반환 되어져야 생각 합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 추가질문 / 일반회계 지출예산 중 신설항목 회장 판공비 240만원 적은 금액 이라고 그냥 넘어 갈수 없어 지적 합니다. (49회 1차실행위원 회의록 참조)
■ 판공비가 교통비 성격이면 “운영비 중 교통비 예산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판공비는 일반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기밀비, 접대비, 교제비 등을 통칭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법상 판공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기밀비의 경우에는 1999년까지는 별다른 증빙(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을 인정했었지만, 현재는 기밀비 항목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그만큼 그 동안 기밀비는 기업주가 음성적으로 자금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부정부패로 연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2000년부터 해당 규정을 아예 폐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회장님 제주에서 항공료 만만치 않으셔서 이번 회기에만 편성된 것인지 불분명 하며 영수증 없는 기밀비가 아니면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하시면 됩니다.
■ 판공비 항목 신설은 적절한 표현이라 말할수 없습니다.
● 4대 보험에 대해서
1. 사업장 事業場, place of business 이란 :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을 말한다
2. 연합회는 납세 의무가 없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고유번호를 부여 해준 것이고, 연합회 구성원 자체가 선교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이 선출한 임원( 연합회장, 총무) 또한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종속관계를 가지는 근로자의 정의와는 차별되어 봉사직이라 표현 하고 있다면
3.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연합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포괄적 업무 위임을 받고 연합회의 업무를 보좌, 분장하고 있다면, 설사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연합회 업무의 집행을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4. 종속관계인 사무 여직원이 아닌 연합회 회원인 임기가 있는 상임총무 4대보험 생각좀 해 봅시다. 근로시간에 자동차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도 고용보험공단은 자동차에 보험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됨니다. 의료보험은 지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실업급여 ???.....................
●1.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 모두 월급을 받는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
2.국회의원의 경우 매월나오는 세비를 월급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근로소득세도 떼고 연말정산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초선이나, 재선, 3선, 세비가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다.
3.일반 회사원들. 셀러리맨들과 똑같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4. 다시말해서 국회의원은 선거에 낙선이 되서 실업자가 된다고 해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없다. 고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또 다시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중 합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만 40만명 정도 된다는 이들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한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한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일하는 근무기간 동안 혜택을 받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출국할때 시중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