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총회가 결의한 기타안건 회의록 채택 내용을 보면
첫번째 안건
1. 희년기념교회 건립은 당초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 추진하되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희년기념교회설립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자는 안건에 대해 가부를 물의니 찬성 19 반대 52 로 부결되다.
# 무얼 부결 하였는지 무슨 말인 모르겠다 . 위원회가 심사 결정 하여추진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로 당연한 것인데, 특별한 임무부여 해달라고 하였는가 뭘 추진하자고 했길래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결된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김봉석 상임총무님
두번째 안건
2. 희년기념교회설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시행세칙포함) 현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여 추진하자는 안건에 대해 찬성 72 반대 4 로 가결하다.
# 해산하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시행세칙 폐지는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록할수 있는지, 현 집행부는 누구를 말하는것인지 사회자 김형표 회장은 회장단에게 위임하자고 하며 표결에 들어 갔으며, 전권이란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의도가 의심 스럽다.
# 위원회를 해산하고, 시행세칙을 폐지 하는 것은 기타안건도 일반안건도 아닌 결의 정족수 가 별도로 명시된 것으로 위 2 안건 결의는 원인 무효에 해당 되므로 현행 대로 희년기념교회설립위원회가 시행 할 것을 촉구합니다
# 회의록 하나 제대로 작성 하지 못한 내용을 바꿔 버린 임원회와 상임총무의 업무처리 능력이 한심 합니다.
# 희년기념교회전권위원회 란 명칭도 마음대로 결정할수 없습니까,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 위원장을 맡을수 있습니까.
# 전권 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가 / 권력을 홀로 차지하여 마음대로 부림 -비슷한말 전횡, 완전한 권리, 전권을 장악 하다.
# 특별위원 12명 전원 사임은 사실상 위원회를 해체시킨 장본인,
새로구성된 특별위원을 누구는 안되고 임명을 허락하지 않아 조직을 못하게 만든 장본인.
권력 인 회장이 끝나자 마자 특별위원회를 해산시킨 장본인 이용만 회장
#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해산하면 특별위원회가 해산 되는 것인가.
# 기타안건 발의자가 누구인지 왜 빼먹었나요. 제일중요한건 O 인가.
# 상임총무의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 옳고 그름을 모르는자다. 바르게 남신도 엄무를 집행하라
경고 합니다. 이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않했습니다. 끝이 어딘지 볼것입니다.